진천교육청, '삼수·상산초 임야 훼손' 진천군에 원상복구 명령

군 산림과에 17일 공문…27일까지 원상복구 조치 계획도 요구

충북 진천교육지원청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진천 '삼수초·상산초 토지(임야)'에 임도(임산 도로)를 개설한 진천군에 원상복구 조치와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뉴시스 6, 7, 9, 13일 보도>



2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진천교육청은 지난 17일 진천군 산림과에 '무단 훼손한 임야의 원상 복구', '점유·사용한 임야에 대한 변상금 부과' 조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오는 27일까지 임야 원상복구 계획도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 산림과는 충북도교육청 소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진천교육지원청의 허가 없이 삼수초·상산초 임야 1000여㎡(298m)에 임도를 조성했다.

산림과는 지난해 5월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와 그해 10월 '토지(임야) 매도 승낙서'를 진천교육청과 주고받았다.

동의서와 승낙서에는 임야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 사용 및 매각 시 별도 협의', '협의 없이 임의 사용 및 공사 진행 시 원상복구' 등 단서 조항을 달았다.

진천교육청은 단서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군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했다.

행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조건과는 다르게 진행한 임도공사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받지 않고 점유·사용했을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행정처분이다. 공익 목적으로 조성했을 경우 감경 사유에 해당해 변상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야가 매각되지 않았는데 무단 훼손하고 점유한 것은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매각 때까지 군이 임도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는 추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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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