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2017년 속전속결 허가로 패소 빌미"
전국 최다 쓰레기 소각 도시인 충북 청주시에 신규 소각시설 건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은 21일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강내면 대청그린텍과의 행정소송에서 청주시가 또다시 패소했다"며 "이는 도시계획조례상 건립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장 부지를 소각장으로 전환하고, 부지 면적을 줄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갔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2017년 (이승훈 전 시장 재임)당시 이 업체에 대한 청주시의 사업적합 통보와 건축허가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소각장을 내주려고 작정한 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이어 "대부분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부지 1만㎡, 일처리용량 100t에 살짝 못 미치게 사업 계획을 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간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조례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데, 청주시도 서둘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대형로펌 등을 낀 자본의 힘을 감당할 수 없다"며 "소각시설 등의 대기배출허용기준도 조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청주에는 전국 민간 폐기물소각시설 67곳 중 6곳이 소재하고 있다. 소각량은 전체의 18%에 달한다.
공공 소각시설과 일반 쓰레기 소각량, SRF(고형폐기물연료) 소각량을 더하면 하루 3380t이 태워진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강내면 연정리 신규 소각시설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업체 승소로 끝나면서 민간 소각시설은 7곳으로 늘게 됐다.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도 2심에서 청주시가 역전패한 뒤 대법원 상고심 중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