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충북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면서 첫 입법 공약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제정이 진퇴의 기로에 선다.
21일 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법안소위)는 22일 중부내륙법 제정안과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지역 관련 특별법 제·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한다.
도는 오전 10시 개회하는 법안소위에 정선용 행정부지사와 조덕진 기획관리실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보내 대응할 계획이다. 중부내륙법안은 이날 법안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우선 처리가 예상된다고 도는 전했다.
법안소위를 무사히 통과하면 23일 열릴 행안위 전체 회의 표결을 거치는데, 여야 모두 법안에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이어서 무사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행안위에 이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는 시간 싸움이다. 이달 말과 내달 초 열릴 법사위가 처리할 법안이 400여건에 달해 중부내륙법안이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김영환 지사는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3일 김도읍(부산북구·강서을) 법사위윈장을 만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강원특별법 제정안의 경우 국회 상임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를 한 회기에 일사천리로 진행한 선례가 있다"며 "중부내륙법도 같은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안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았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고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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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