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산 절차 종료전에도 채무 면책 가능해진다

현행은 절차 종료시 면책 허가 여부 나와
2년 경과 사건 대상 면책 결정 미리 판단

앞으로 장기미제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파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하반기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先)면책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도는 즉시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건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파산 절차를 마친 이후에만 채무자에 대한 면책 허가·불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파산 절차 종료 후 면책 사유 관련 조사가 대부분 완료되고, 불확실한 면책 불허 사유 역시 절차 종결 이후에야 확실시되는 경우가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제도 도입은 그간 경매 절차 지연,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환가(자산 현금화) 지연 등으로 인해 면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채무자에게 취업제한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법원은 현재 접수된 면책 사건 90% 이상이 접수 1년 내 면책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면책 대상 사건을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조사 결과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거나, 있더라도 선면책 결정 과정에서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파산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 채무자의 책임이 아닌 기타 사유로 파산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선면책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채무자의 파산 사건을 조사하는 파산관제인이 제3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지연 등으로 채권 회수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 채무자의 신탁재산 관련 공매 절차 지연 등 채무자에게 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면책 사건 처리 기간 및 개인 도산 관련 장기미제 사건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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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