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보도' 김건희-서울의소리 손배소 오늘 2심 선고

서울의소리, 비보도 녹취 추가 공개
김 여사 "인격권·명예권 침해" 소송
1심 "김 여사에게 1000만원 지급해야"
조정 회부됐지만 불성립…판결로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주진암·이정형)는 이날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김 여사와 6개월간 50여 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을 MBC에 넘기고, 이를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같은 달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고, MBC는 해당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 측은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후 김 여사 측과 서울의소리 측 쌍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됐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 상호양해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이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조정에서 양측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김 여사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법리적으로 본다면 (1심 판결에서 인용된) 1000만원이 아예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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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