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1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곳의 불법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김치류 제조·판매업소, 마라탕, 치킨 등 가맹사업(프랜차이즈)점 등 시내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취급업소 205곳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전반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주요 적발 형태로는 원산지(고춧가루, 돼지고기) 거짓표시 행위(5곳),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1곳),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에 사용(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총 5곳으로, 이들 업소는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소 중 3곳은 김치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2곳은 특정 메뉴(제육볶음, 제육덮밥)의 재료인 돼지고기를 미국산임에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특히 최근 인기 음식으로 떠오르는 중인 마라탕을 취급하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부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영업을 해오고 있는 마라탕 가맹사업(프랜차이즈)본부 1곳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마라탕육수가루, 마라탕소스, 샹궈소스를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없이 가맹점에 납품해 적발됐다.
이 가맹사업본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최근 10개월간 약 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맹사업본부의 불법 제조 무표시 제품을 납품받아 조리에 사용한 가맹점 11곳도 함께 적발됐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2곳은 치킨 판매업소로, 직접 제조한 치킨 소스류를 타 판매업소와 가맹점 공급계약을 맺고 불법적으로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제조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하며,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19곳의 영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무등록 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표시 제품을 식품제조 및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등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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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