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의 주요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호강 제방 공사 감리단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를 앞두고 다시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사 책임자 2명과 감리단 책임자 1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과 공사관리관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지난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착수한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조사와 기술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명의 관련자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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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