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오후 4시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준비한 자료를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재판부와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천안 시장으로 재직 당시 박 시장은 지방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시청 공무원을 자신의 캠프 자원으로 활용했고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지방선거 상당 기간 전부터 조직을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A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실수한 것은 실수한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진술했으며 당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다”라며 “‘기가도니 영상’ 등 압수수색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판 1심 판결은 타당하다”라고 했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 이유를 불문하고 재판부와 천안 시민들에게 사과를 드리며 기가도니 영상은 검찰 주장과 다르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 가장 관심이 큰 것만 모아 직접 답변했던 시정 홍보 영상”이라며 “공보물에도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이 누락된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신고했고 이를 알리는 자료를 언론사 등에 배포했으며 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오후 1시 50분 박 시장 등 5명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 시장은 A씨 등과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준비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2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 등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치의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록도 찾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자료가 일반에 공개돼 있더라도 자료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봤으며 자료 수집 전달과 공약 정리 등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정무보좌관이었던 A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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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