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대 女 납치해 성폭행·나체 촬영한 10대 선고에 항소

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에게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14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A(15)군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 구형과 같이 소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 죄책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나이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4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납치한 뒤 한 초등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범행 과정에서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고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인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준비했으나 수차례 실패했고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범행을 예비하고 심지어 귀가 중인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 위해 납치하고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나체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라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각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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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