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날 지드래곤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경찰이 강남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인천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후 2시30분께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께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A씨 구속의) 사유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이선균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이씨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의 서울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씨 또한 최근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에게) 뭔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마약수사계 수사관들은 A씨의 휴대전화와 그가 처방한 의료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올해 간단한 시술에 프로포폴을 과다처방한 사례로 여러 차례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인천경찰청은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 지드래곤(35·권지용)과 이씨 등 7명을 입건했고, 3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벌였다. 그러나 권씨의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전날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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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