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 측근의 실명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해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박진희 도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9월6일 열린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A씨의 실명을 거론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등과 서울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A씨가 이를 주선했다"며 A씨의 실명을 거론했다.
A씨는 박 의원의 발언 직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발언이 도의회 대집행기관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정활동 일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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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