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주행 중 구멍난 곳(외래어로 포트홀)에 빠져 차량 파손 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 주체인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모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보험사에 54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1일 오후 3시께 전남 순천시 주암면 국도에서 자가용을 몰던 중 노면이 파인 곳에 빠졌다.
이 사고로 A씨 차량 조수석 앞바퀴와 휠이 파손됐다.
보험사는 A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108만 원을 줬다.
보험사는 상법에 따라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A씨는 우천으로 물이 고여 있던 웅덩이 때문에 도로 파임 현상을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웠다. 국가의 도로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를 전부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국도 관리 의무가 있는 국가가 도로 파임을 방치했다며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장은 "사고 장소가 직선 구간으로 전방 시야에 문제가 없는 점, 제한 속도가 시속 60㎞이고 당시 우천 시였으므로 상당한 감속을 했으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집중 호우로 국가의 인력·장비 등에 비춰 도로 파손 시 신속한 수리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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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