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서 비리 의혹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 제공
퇴직 후 해당 민간업체에 대표 등으로 취업
문재인 정부 당시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간부 등이 구속을 면했다.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부 과장 전모씨와 김모씨, 태양광발전사업 민간업체 관계자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전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나,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직업 등 고려 시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 피의자가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수사의 경과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도 "김씨의 취업경위 등과 관련해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범죄혐의가 명확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가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씨에 대해선 "이씨가 실질적 운영자로서 초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씨가 압수수색 및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일부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기각사유를 검토해 추가수사를 진행한 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 등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이씨가 속한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특혜를 받은 후 이들을 해당 민간업체에 재취업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6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체는 사업 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목장 용지)의 용도를 초지에서 잡종지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태안군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전직 산업부 과장 전씨는 2018년 12월 행정고시 동기이자 동료 과장인 김씨 소개로 해당 민간업체 관계자 이씨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전씨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토지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판단해달라고 청탁을 받았다.
이 업체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소는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메가와트) 규모다.
이후 전씨는 이듬해인 2019년 1월 부하 사무관을 통해 이씨 업체에 유리하게 해석한 유권해석 공문을 태안군에 보냈고, 태안군은 이를 바탕으로 토지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당시 산지관리법에선 중요 산업시설에서 태양광이 제외된 상태였다.
또 전씨의 부하 사무관은 그해 9월 국회로부터 이 사건 유권해석 관련 소명을 요구받았는데, 해당 부분을 조작한 후 국회에 답변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전씨는 퇴직 후 이 업체 대표로, 김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28일 산업부와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해 2018년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 당시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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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