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사기 혐의' 대형교회 집사…1심 징역 15년

53명에게 535억원 편취해 호화생활
제출 반성문엔 "피해자가 거짓 증언"
法 "피해자 우롱…법 경시 태도 심각

한 대형 교회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투자금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대형교회 집사 신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피해자 53명에게 총 1422회에 걸쳐 약 535억원 규모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신씨는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대부하고, 정치자금을 세탁하며,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이용해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거액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증언에 마음이 아팠다"며 "성경말씀의 십계명 중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을 뉘우친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비방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우롱하고 겁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법 경시 태도가 있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비아냥거리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실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를 계속해 저지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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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