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공사 금액을 부풀려 국고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자 15명과 발전사업자 31명 등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금액을 부풀린 '업(UP) 계약서'나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만드는 수법으로 100억원 상당을 부정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2017년부터 태양광 시설 등 확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해 거치기간 5년, 금리 연 1%대의 장기,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2021년 9월 기준 사업자대출 평균 금리는 약 3%로 파격적인 저금리 특혜가 적용된 것이다.
이를 악용한 시공업자 등은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시공해 주겠다"고 거짓 홍보해 다수의 태양광 공사를 수주했다. 발전사업자 등은 이에 편승해 개인자금 투입 없이 고가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후 생산한 전기를 다시 국가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해당 수법으로 올린 수익은 대출금 대비 연 2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대출사기가 의심되는 태양광 시공업체들이 존재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대해 4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범행에 가담한 일부 발전사업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역농축협 임원 등 신분으로 가족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전소를 건립·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더 내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복수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가건물을 급조한 후 그 위에 발전설비를 건립한 사안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앞으로도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를 고갈시키는 국가재정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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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