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열흘도 안돼 재범
야간에 제주 시내를 배회하며 차량과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상습 금품털이를 일삼은 가출 청소년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차량 절도 범행을 반복하다 경찰에 발각돼 도주하던 중 추격하던 경찰관 2명을 차로 들이받은 고등학생 A(16)군와 중학생 B(14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공범 10대 2명은 소년부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5일부터 12월9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 등을 훔치고,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해 12월9일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이 차량 하차를 요구하자 반항하며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관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군은 지난해 11월30일 동종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1주일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행의 중대성, 피의자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해 소년범의 교화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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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