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3년 평균 18.1% 불과

86개 사립학교 중 전액 납부 학교법인 8곳에 그쳐

전남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최근 3년 평균 1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남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3개교·중학교 34개교·고등학교 44개교·특수학교 5개교 등 총 86개교다.



이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22년 18.5%, 2021년 18.7%, 2020년 17.1%, 2019년 18%, 2018년 17%에 불과했다.

2022년도의 경우 86개교 법정부담금 총액은 118억8528만 원이었으며, 이중 납부된 금액은 21억9769만6000원에 그쳤다. 같은 해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립학교는 여수 여도초·광양제철초·광양제철남초·여수 여도중·광양제철중·화순 능주중·광양제철고·화순 능주고 등 8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학교의 납부율은 0.2%∼58.2% 사이였다.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이른다. 교직원 국민건강보험·사학연금·재해보상부담금·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이다.

사학법인의 미부담금은 결국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국가비용으로 사립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인을 상대로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법인 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없는 학교가 많다. 또 법인 세습화 과정이 이뤄지면서 법정부담금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상 법정부담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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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