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국 순방 비속어 논란 보도
재판부, MBC 측에 입증 책임 요구
외부 감정인, '감정 불가' 의견 제출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그동안 MBC 측에 논란의 발언 내용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할 입증 책임을 요구해 왔다. 또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당사자 적격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 등도 쟁점으로 꼽았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재판에서는 외부 감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발언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변론 종결됐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었다.
이에 논란은 커졌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였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았다.
외교부는 그해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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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