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오토바이도 공회전 단속…과태료 5만원

0~5℃ 미만 5분·5~25℃ 미만 2분 제한
공회전 제한해 환경오염 줄인다는 취지

앞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켜둔 채 장시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시행 중이다.

이륜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배출 오염물질의 비중이 높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를 보면 배기량 150㏄ 이상 오토바이의 경우 1600㏄ 승용차보다 113.4배 많은 탄화수소(HC)를 배출한다. 같은 기준으로 일산화탄소(CO) 역시 71배 많다.

배기량 50㏄의 작은 이륜차도 예외는 아니다. 50㏄ 오토바이의 탄화수소 배출량은 1600㏄ 승용차 대비 51배에 달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오토바이 공회전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 시내에는 지난 수년 간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자동차 운행대수가 늘어 더욱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5만원이다.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인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이나 운전자 부재 시에는 사전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공회전만으로 무조건 단속에 적발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 온도에 따라 공회전 제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5℃ 이상~25℃ 미만일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은 2분이다. 0℃ 초과~5℃ 미만이거나 25℃ 이상~30℃ 미만일 경우에는 공회전이 5분 이내로 제한된다. 가령 기온이 3℃인 환경에서는 4분 가량 공회전을 실시해도 무방하지만, 5분이 넘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방전 위험이 있거나 무더운 30℃ 이상일 시에는 공회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운행차관리팀 3개반 9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이륜차 공회전 실태를 점검했다.

1000세대 이상 아파트 50곳과 배달음식점 100곳, 대형재래시장(평화 동대문 광장 남대문) 4곳에서 총 234대를 점검한 결과 77건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없었다.

시는 공회전 제한을 통해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4월에는 관련기관 간담회를 열고 자발적인 공회전 제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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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