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신고 등 허위신고로 수출통제 회피
주변국 통해 우회 수출도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러시아인 A(50대)씨와 한국인 공범 B(40대)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 등 총 51억원 상당을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러시아·벨라루스행 수출통제 품목을 지정했으며, 해당 물품은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세관조사 결과 이들은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통제 미해당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판정서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제기준 금액인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강화되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바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이같은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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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