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폭행 사실무근
성희롱 발언도 기억 안나"
직원들은 대책위 구성키로
경남 남해축산업협동조합(이하 남해축협) A조합장이 폭행과 갑질,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의혹에 휩싸였다.
13일 남해축협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남해축협 여직원 6명은 A조합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한 여직원은 “A조합장이 수년간 성희롱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며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조합장의 성희롱으로 인해 지난 2020년과 2022년 두 명의 여직원이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뒀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A조합장은 갑질과 폭행 의혹도 사고 있다.
남해축협 직원 B씨와 C씨는 A조합장이 자신들에게 갑질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여직원들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조합장의 폭언은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녹음돼 경찰에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한 직원은 “조합장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다”며 "퇴근 시간 이후에도 조합장 소유 축사일을 시키는 등 갑질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남해축협 직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법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성희롱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한 어떤 발언도 생각나지 않는다며 법적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경찰은 남해축협 직원들의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만간 A 조합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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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