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목숨 앗아간 음주 뺑소니범 항소심서 감형

밤새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회초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음주운전을 하다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현장으로 돌아와 건너편 차로에서 경찰관들이 조치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본 뒤 다시 달아났다.

피해자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4일 뒤 끝내 사망했다.

B씨는 불과 3개월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죄질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 위반까지 하며 사고를 일으켰고,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태도가 불량하며 유가족 등이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탁금을 낸 점, 다른 유사한 사건 선고 형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유가족을 향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를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들어봤고 슬픔이 극심한 것 역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어떠한 중형을 선고해도 유족들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시게 할 수는 없다"며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도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히 유사한 판결 양형을 모두 조사했다"며 "유가족 입장에선 만족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선 결코 가벼운 판결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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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