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서 갓길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택배기사 입건


전남 장성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로 30대 남성 택배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분께 장성군 서삼면 한 편도1차선 도로에서 1t 택배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갓길을 걷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좁은 길목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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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