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장 공동협의회 첫 회의

"중과세 해결과 함께 수정법 개정까지 단계적 추진" 역량 규합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12개 지자체의 장들이 모여 규제 해제에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26일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 센터 대강당에 모여 앞서 꾸진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수원시정 연구원인 양은숙 도시경영연구실장의 연구과제 발표와 함께 협의회 운영 관련 보고 및 안건 심의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문제점이 논의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 40년간 해결되지 않은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의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규제가 도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해제한 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라며 "힘을 모으면 과밀억제권역의 문제도 하나씩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창립된 협의회는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12개 지자체가 속해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