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하는 친부는 재판 계속
검찰이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B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A씨의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B씨 측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가 아닌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방치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 중대하고 사체를 유기해 죄질도 무거운 점을 감안해달라"며 B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고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8일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열흘 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같은달 21일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내연 관계였던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6일 '풀숲에 아기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사를 벌여 다음 날 이들을 붙잡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진행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