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결심공판 오는 8일 진행 예정

변호인 측 준비 못하며 예정했던 결심공판 절차 미뤄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결심공판이 변호인의 준비 미흡으로 오는 8일로 한 기일 연기됐다.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준비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피고인신문을 이날 모두 마무리 짓고 변론 절차를 종결할 수 있으니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오전과 오후 일부 시간을 할애해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된 뒤 검찰은 예정된 절차대로 구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결국 검찰의 구형과 최후변론은 추가 기일로 지정된 8일 오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진행하겠지만 기본적으로 8일 진행하겠다"며 "검찰 의견이 개진되면(구형) 어떻게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했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그는 '검찰이 피고인을 어떻게 위협하고 회유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검찰이 '이 대표가 주범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범이 된다', '이 대표한테 보고했다고 진술하면 종범이 돼 처벌받지 않을 거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해 변호사에게 이 대표가 일정이 있는 날을 물었더니 7월29일에 여의도 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며 "나중에 진실을 밝혀야 하므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거짓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술이 거짓임을 밝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게 제 진술이라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제2의 유동규 얘기까지 들으니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입회했던 A변호인의 진술과 다르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확인한바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한 날짜를 특정하자 A변호인이 걱정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대표의 일정을 확인한 뒤 '다른 일정이 있다. 날짜를 착각한 거 같은데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면서 "A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대표 일정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부탁한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의 기억 오류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목적이 뚜렷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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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