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이혼한 남편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존속살해미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 된 A(5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 34분께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전 남편 B씨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997년 6월 부부의 연을 맺었다가 2020년 이혼했다. 당시 둘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있었다.
두 자녀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다. 이혼 후에는 A씨가 두 자녀를 키웠고, 이혼 당시 B씨는 그에서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주기로한 양육비를 단 한차례도 주지 않았다.
채무가 있었던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자 단 한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B씨에 대한 원망이 커지기 시작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B씨는 불을 피해 목숨은 건졌지만 엉덩이와 다리 등 2도 화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존속살해죄가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3~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는 정도에 그쳤지만,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사건 며칠 전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찾아갔지만 거절당한 것이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랫동안 가정폭령을 당했던 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채무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피해자도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것에 책임을 느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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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