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업소에 기름뿌린 뒤 불 질러
재판부 "살해 고의성 충분" 징역 15년 선고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에게 기름을 뿌리고 불 붙여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교제하던 여성 B씨(60대)가 운영하는 충남 천안 성환읍 한 업소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화재로 B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또 마사지 업소 종업원과 손님,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민 등 6명도 연기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기름만으로는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3일 전 경유와 시너 등을 구입해 섞어주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화재로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할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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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