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방지 위해 긴급 방제비 1억 투입…정밀 예찰
발생지역 반경 2㎞ 내 행정동 '소나무 반출금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이 서울 수락산 내 나무에서도 발견됐다.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에서 채취한 소나무 고사목 1주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최종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와 곰솔, 잣나무 내에서 소나무재선층이 단기간에 증식해 나무를 죽이는 병으로, 한 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100% 완전 고사하는 병이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예방나무주사, 소나무류 이동 단속, 예찰·의심목 검경(세균검사) 등을 지속 실시해왔다. 지난 17일 의심목 시료를 채취해 국립산림과학원에 검경을 요청한 결과 이날 오전 최종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을 확인 받았다.
이에 시는 22일 수락산 인근 상계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유관기관, 인접 지자체와 함께 긴급 지역방제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회의에는 서울시, 산림청, 노원구,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서울국유림관리소와 도봉구,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이 참여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시기와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역학조사를 시행한다. 감염목 주변으로 무인항공 드론 예찰 등을 통해 감염 시기와 경로 등을 확인하게 된다.
시는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방제비 1억원을 투입해 정밀 예찰 활동과 방제에 나설 계획이다. 방제예산 외에도 서울국유림관리소 예산 5000만원을 활용해 공동 방제하고, 산림청 국비 2억원을 추가 요청해 인접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찰·방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목은 관련 규정에 따라 1.5㎝ 이하로 현장에서 파쇄한다. 발생지역 반경 2㎞ 이내 행정동 전체 구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 이상의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이동제한 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등 총 4종이다. 직경 2㎝ 이상의 벌채 산물까지도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 협업하면서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예찰·방제를 실시하겠다"며 "소나무류 반출 금지에 협조 해주시고 주변 소나무나 잣나무류가 죽어가고 있으면 자치구 산림부서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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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