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조사위 "오송참사, 재난관리 총체적 부실의 결과"

최종 조사보고회 "불가항력 재난 아닌 구조적 재앙"
환경부장관·충북지사·청주시장 등 중처법 적용해야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는 구조적 재앙으로, 환경부장관, 충북지사, 청주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심리 사회적 지원 필요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됐다.



오송참사 피해 유가족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7.15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조사 최종 보고회를 열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 재난이 아닌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차례 무산된 참사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예방-대비-대응-복구' 모든 재난관리 단계에서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행복청, 홍수통제소, 행안부, 환경부 등 모든 관련 기관이 참사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진상조사위 진상규명팀장인 최희천 박사는 참사에 이르게 된 것은 각종 문제들이 누적된 탓이라고 했다.

미호강 범람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간과했고, 제방 무단철거 등 부실한 하천관리, 집중호우 상황에서 중구난방식 재난기구 운영 및 떠넘기기 대응활동, 침수 이후 구조구급·이송 체계 문제 등이 종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충북도, 청주시 등 기관·단체장에 대한 형사책임 검증도 진행됐다.

조사위원인 손익찬 변호사는 "당시 미호강 범람과 관련한 제방 관리 책임이 환경부장관과 행복청장에게 있다"며 형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궁평2지하차도의 관할청인 충북도가 재해발생 우려에도 사전 통행금지 등 중처법상 관리 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충북지사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청주시장의 경우에는 재해관리 책임 미흡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상황판단회의를 열지 못해 재방붕괴 징후 포착에 실패했고, 매뉴얼에 따른 응급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피해자(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해진 조사위원은 "매뉴얼에 규정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금전적 보상을 앞세우며 참사 후 사회적 2차 가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재난 상황에 걸맞는 생계 지원과 전문 법률 지원, 트라우마 심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과제도 이어졌다.

권미정 조사위원은 "이상기후 등에 따른 국지적 집중강우는 경고됐던 위험이었으나 대비는 안일했다"며 "재해취약·위험지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대비태세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각종 계획과 매뉴얼의 재검토,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훈련 실시, 지자체 재난 관리조직 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 정부와 검찰 등 당국의 조사와 수사가 참사 당일 실무자의 행적에만 치중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립적 객관적 조사기구 설립, 피해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강화 등의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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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