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사건실무위, 희생자·유족 615건 심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23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제10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희생자·유족 615건을 심사,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심의·결정을 요청키로 했다.



제2기 실무위원회 출범 이후 열린 이날 첫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한 615건은 진실화해위원회 규명사건 등 공적 증빙 첨부 사건 330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사건 275건, 추가 유족신고 10건이다.

실무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중앙위, 국회, 유족과 협력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실무위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사실조사단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해 실무위원 모두가 한 뜻으로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특히 하루라도 빨리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희생자·유족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연누계 총 5000건의 사실조사 완료를 목표로 심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실화해위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중앙위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중앙위 직권결정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도 실무위 차원의 희생자 유족 심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제2기 실무위가 출범해 올해 첫 실무위 심사를 마쳤다"며 "특별법 시행 3년차에 접어 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희생자, 유족이 온전한 명예회복의 결실을 보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무위는 현재까지 2741건을 심의·의결해 중앙 명예회복위로 심의 요청을 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566건이 중앙 명예회복위에서 희생자·유족으로 최종 결정됐다.

전남도는 특별법상 여순사건 진상조사 만료시점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진상규명 기한 연장, 조사 인력 증원 등 신속한 심사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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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