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죽여야 돼" 발언 협박 혐의
"전 대통령에 심각한 모욕과 패륜적 막말" 철저수사 당부
4·10총선에서 낙동강 벨트 수성에 성공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에 의해 고발당했다.
30일 경남도당에 따르면 이재영 민주당 양산시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29일 윤영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취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문재인 죽여야 돼"라는 발언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 혐의'이다.
고발내용은 총선 기간인 지난 7일 오후 1시께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인근 도로상에서 유세 중 발언한 "문재인 죽여야 돼"에 대한 발언을 협박 건으로 보고 진행했다.
고발은 이재영 양산시 갑 지역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지역위원장 연명으로 참여했다.
경남도당은 "윤 당선자는 막말 직후 언론의 확인요청에 본인의 말이 아닌 것처럼 대응하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고,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의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과 '문 전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고 논리에 맞지 않는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언론의 비난의 기사가 쏟아지자 다음날 다시 SNS에 글을 올려 경상도 말로 '직인다'는 말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 어구로 정치적인 의미의 발언이었다"며 "문재인 죽여야 돼라고 한 말의 저의를 재해석하며 셀프옹호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자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동시에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한민국 전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부추기고 증오를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모욕과 패륜적 막말을 전해들은 양산지역 유권자들에게 행한 협박, 모욕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당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는 없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변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인 만큼 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