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이 나왔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2일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했다.
이 여성은 전날 낮 12시께 청주 흥덕구 운천동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에게서 목 졸림 흔적을 발견,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같은 날 오후 8시께 경북 상주의 길거리에서 살인 혐의로 A(50대)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20일 오후 2시15분께 노끈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현금만 사용하는 등 치밀한 도주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숨진 여성과 아는 사이인 A씨는 경찰에 "말다툼 도중 홧김에 그랬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른 시일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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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