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실제 탑승 인원과 출입항 신고 대조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6월 어선 실제 탑승 인원과 출입항 신고인원 미신고에 대해 현장 단속을 펼친다.
24일 해경에 따르면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신고는 반드시 마치고 출항해야 한다.
해경은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6월 한달간 집중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은 해양 사고 시 구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해양 종사자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유도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실제 승선 인원과 시스템상 승선 인원이 불일치하는 어선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여수해경이 1분기(1~3월)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14건이다. 올해도 일부 어선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 안전 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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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