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자력발전소 원자로 열 출력 급증 사고에 따른 책임으로 직위 해제됐던 직원이 일부 무죄 판결을 근거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한빛원전 전 발전팀장 A씨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26일 밝혔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9년 5월 한빛원전 원자로 1호기 열 출력 급증 사고 직후 A씨의 책임을 물어 2차례(원자력안전위원회 수사·기소) 직위 해제하면서 임금을 감액 지급했다.
당시 사고는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없는 계측제어팀 주임이 A씨의 지시·감독에 따라 원자로 제어봉을 66스텝에서 100스텝까지 인출하다 발생했고, 1호기 원자로는 수동 정지됐다.
A씨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반응도를 계산해 제어봉 인출을 승인했다"며 허위 보고하고 운영 기술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직원과 함께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허위 보고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운영 기술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명됐다.
대법원에서 형사 판결이 확정되자 한국수력원자력은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취소했다. 산정한 취소 기간 중 임금 감액분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일부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직위해제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 3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벌였다.
재판장은 "1차 직위해제 사유가 원고가 사후에 무죄 판결을 받은 '운영 기술 지침 위반'에 국한됐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회사 명예 훼손 또는 손해 끼칠 때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인사 규정 상 서약서에서 따른 직위해제 사유도 존재한다. 2차 직위해제 역시 범죄사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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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