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특별자치도법 제정 건의안…경기도의회 안행위 통과

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정부 주도 특별법 제정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는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종영(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 건의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법안을 제출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평등권 실현의 의지를 표명하고 실행할 것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북부, 특히 접경지역 등은 각종 규제 등으로 헌법상의 권리인 평등권, 재산권 등이 제한돼왔다"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할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은 만큼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위원),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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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