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월평균 반려동물 80여 마리 불법 화장 적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 적발
대기배출시설 신고 이행하지 않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 중이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 행위 등이 주요 단속·수사 대상이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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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