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불기소에 항고…수사팀 고발도 진행

서울고검에 항고장 제출…"잘못된 것은 책임져야"
다음 주 수사팀 고발 및 대검 감찰요구도 진행

 4년 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전 민주당 최고위원)는 이날 오후 12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항고하게 됐다"며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서 잘못된 것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무치한 일"이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고이유서에도 썼지만 23억원 등 총액 9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전부 빠져있다. 나머지 주가조작에 관여했던 실무자, 작전세력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 증권계좌 6개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통해 주가조작에 사용됐지만, 이를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계좌인 대신증권 계좌에서 통정매매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김 여사가 '통정매매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통정매매 직전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통화도 했지만 권 전 회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 통정매매임을 인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짓 브리핑'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들이 제출한 항고장에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가조작과 관련해 법리상 공동정범, 최소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들은 다음 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을 대상으로 고발과 대검찰청 감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년이 넘게 사건 처분을 지연한 부분과 더불어 공식 기자회견에서 언론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혐의가 적시될 전망이다.

최 전 의원과 황 변호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2020년 4월7일이며 검찰은 이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난 이달 17일에서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황 변호사는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 정부 말 다시 재기했다. 과연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인지 한번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검찰이 언론 상대로 브리핑하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 법률전문가로서 보기에는 판례를 의식해서 판례가 정한 공동정범,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나가기 위해 열심히 잔머리 굴린 정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가 항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시한 사실 자체가 그대로 맞는지, 멀쩡하게 나온 증거를 고의로 외면해 허위공문을 작성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라며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긴 브리핑 시간 동안 언론을 속였던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확실하게 물도록 준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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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