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교육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강화하겠다"
수년간 학부모 악성 민원 등의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대전 용산초 A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25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개최한 A교사의 순직유족급여 심의 결과를 ‘가결’로 결정해 이날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순직 청구를 한지 6개월여 만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A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을 결정했다. 또 인사혁신처에 각종 증빙자료 및 의견진술서 제출, 현장조사 지원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해당학교 동료 교사들과 교원 단체들의 노력과 지역사회 관심도 이번 순직 결정에 큰 도움이 됐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순직 교사의 뜻을 기리며, 전방위적인 교육활동 침해예방 기능 강화로 교사들이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순직 심의를 하루 앞둔 지난 18일 전국 15개 교원노조와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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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