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만에 귀금속 7000만원어치 턴 2인조, 징역 3년씩

새벽시간대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30초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업)은 26일 선고공판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사건 전후로 범행을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한 점에 비춰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상습절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28일 오전 2시24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금은방의 유리문 등을 파손한 뒤 침입해 7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A씨 등이 둔기로 유리를 깨고 매장으로 진입, 진열장의 귀금속을 훔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30초 만에 범행을 저지른 뒤 오토바이 1대를 함께 타고 현장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즉시 지역경찰, 강력팀, 신설된 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 총력 대응으로 A씨 등의 도주 동선을 특정해 사건 발생 10일 만인 지난 3월9일 오후 11시13분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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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