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 채택

전남 곡성군의회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곡성군의회는 2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조대현 의원은 "기후 변화와 급변하는 대외환경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등락폭이 심화돼 농가가 타격을 입고 있다"며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경우 수입농산물 공급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폭락 할 경우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이 떨어지면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는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농가의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별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곡성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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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