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할인" 회원 모집 후 돌연 폐업, 필라테스 업체 수사

광주 경찰, 피해자 100명 넘을 것으로 추정

광주에서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할인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돌연 폐업해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광산경찰서와 북부경찰서는 2일 필라테스 업체 수강생들이 폐업 통보 후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3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씨는 광주 북구 문흥동과 광산구 우산동에 각각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1일 회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A씨가 폐업 통보 직전까지 선결제 할인을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회원들이 1인당 약 60만원의 수강료를 미리 지불, 피해자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 금액도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A씨가 이익을 노리고 수강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는지 등 경위를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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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