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고용한 세탁업체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7명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용한 불법체류자 수가 많지 않고 고용기간 또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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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