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30명 재위촉

변호사 22명, 법학 교수 7명, 법학 박사 1명 등 구성
"법률자문단 활성화, 위원회 감사·조사 전문성 높여"

서울시는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30명을 재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변호사 22명, 법학 교수 7명, 법학박사 1명 등으로 지난 2022년 7월 7일 위촉 이후 2년 간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번에 재위촉됐다. 위원은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시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위원회 업무의 법적 전문성 등을 살피는 기구로 지난 2022년 7월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감사 30건, 고충민원 조사 195건, 공공사업 감시 4건 등 총 229건의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김병민 신임 정무부시장이 참석해 법률자문단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는 법률자문단과 함께 시민들의 권익을 구제하고, 시민인권을 보호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법률자문단 활성화를 통해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활동과 관련한 법적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한 사람의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권익 구제와 시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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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