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불성실 6명
주식백지신탁 위반 6명
광주지역 기초의원과 산하 기관장 등이 재산 공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등의 처분됐다.
16일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 기초의원 69명과 산하 기관장 8명 등 총 77명의 재산 공개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 등 등록 자료를 심사한 결과 이 중 12명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시정명령 등의 조치했다.
12명 중 6명은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등록해 2명이 과태료 처분, 3명 경고·시정조치, 1명 보완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거나 증권가액을 규정에 따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6명 중 2명 과태료, 4명에 대해서는 경고·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배우자 포함)은 주식의 총 가액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재산공개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12명 중 4명은 과태료 처분했고 법원에 통보했다"며 "법원 심사를 통해 과태료 금액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자 1698명 중 586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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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