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기소한 부장검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
수원지검 "정상적 사법 절차 방해" 지적…객관적 증거 통해 입증 강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고발'에 대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30일 수원지검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한다고 발표했다"며 "수원지검은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면밀히 법리를 검토해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서현욱 수원지검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서 검사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공범관계에 있는 이화영, 안부수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절차 방해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또 500만 달러 대납 이후인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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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