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면적 이상 미용실·학원, 가격 표기 의무
일부 업소 미표기…지자체 "수시로 단속·점검"
가격 게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이곳 일대는 전주시 내에서도 손꼽히는 학원가 중 한 곳이다.
골목을 둘러보면 국어, 영어, 수학 등 과목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건물에 다양한 학원들이 들어서 있다.
학원 입구엔 2장의 종이가 게시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종이엔 교습비(학원비)에 대한 상세한 사항과 교습내용 및 교습비 반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7년부터 개정된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들은 학습자들이 잘 볼 수 있는 학원 입구에 이러한 사항이 적시된 안내문 등을 게시해야 한다.
대다수의 학원이 이러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는 상태지만 일부 학원·교습소의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안내문이 부착돼있지 않은 상태였다.
현란한 수식어 등으로 학원을 홍보하고 있는 입간판 등만 눈에 띄었을 뿐 가장 중요한 학원비 안내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민 김모(24)씨는 "예전 학원을 알아볼 때 무턱대고 상담부터 받으라고 하면 괜히 시간을 뺏기는 기분이 들었다"며 "일부 학원이 아직까지도 이런 제도를 지키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격 표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곳은 학원뿐만이 아니었다. 이·미용실 업소 역시 가격 표시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원법과 마찬가지로 지난 2013년 개정돼 시행중인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이·미용실은 가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해야 하고 영업장 면적이 66㎡를 넘을 경우 요금표를 가게 외부에도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미용실을 둘러봤지만 외부에 가격표기가 제대로 된 업소는 찾기 힘들었다. 혹시나 면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곳인가 싶어 가게 내부도 살펴봤지만 내부에 게시된 가격표도 보이지 않는 상황.
홍모(26·여)씨는 "가격을 모른 채 미용실을 갔다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으면 이미 시술을 다 받아놓고 내뺄 수도 없지 않겠느냐"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꼭 가격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학원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 업장은 교습비, 최종요금표 등을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일부 업소들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부처에 이러한 가격표시제 실태에 대해 질문하자 부처는 수시로 단속과 지도점검을 병행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점검 자체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나가고 있으며 매 점검 때마다 (교습비 게시 여부를) 확인한다"며 "지난해에도 전체적인 점검에 나섰고 항상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완산구청 관계자 역시 "옥외가격표시제를 준수(66㎡ 이상)해야 하는 관내 이·미용업소는 현재 315개소이며 지난달 1일부터 약 2주 동안 지도점검에 나서기도 했다"며 "가격 표기를 준수하지 않은 업장에 대해선 현장에서 꼭 이를 게시하도록 조치하고 경고 등을 주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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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