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해 15명에 150만 원 상당 제공 혐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2024년 6월 모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 의원들에게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전직 지방의원 A씨는 지난 6월 실시한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한 현직 의원 B씨와 공모하여 의원 15명에게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A씨는 물품구입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B씨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B씨는 이를 받은 혐의가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과 동법 제2항 제5호는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살포 등 반복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하여 민주정치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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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