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상가 주차장 일주일 막은 40대, 2심도 집유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일주일 동안 승용차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차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2일 선고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이밖에 양형조건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차단기 앞에 주차한 시간이 일주일로 장기간이다"며 "건물관리단은 업무를 장기간 방해받았고, 상가 이용객도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일주일(6일 16시간)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승용차를 세워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건물의 상가 입주민인 A씨는 건물관리단이 지하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해 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에게 피해를 가했다고 판단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사건이 일단락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당시 A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는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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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