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렸다고 해" 위증 교사한 감정평가사 '징역형 집행유예'

전주지법 위증교사 혐의 감정평가사에 징역 1년에 집유 2년
위증방조한 변호사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토지를 부풀려 감정받아 전북의 한 농협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은 이들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50대 감정평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위증을 방조한 변호사 B(5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정에서 위증을 한 C(49)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감정평가사인 A씨는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C씨를 만나 "허위감정의 대가가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해주면 2500만원을 주겠다"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대가를 받고 허위감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C씨는 A씨에게 허위감정의 대가로 29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A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C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했고, A씨의 변호사였던 B씨는 교도소에서 C씨를 접견해 "협의한 대로 의견서에 기재한 것처럼 돈을 빌려준 것으로 증언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2022년 9월23일 열린 A씨의 재판에서 C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감정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C씨는 A씨로부터 위증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정에서 위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C씨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500만원을 지급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씨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됨에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증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 범행을 자백한 점, C씨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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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